노태우, 동생과 '추징금 분납' 합의문 서명
상태바
노태우, 동생과 '추징금 분납' 합의문 서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광주타임즈]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생 노재우씨가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납추징금 중 150억원을 재우씨가 분납키로 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재우씨가 추징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거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재우씨는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52억7716억원만 납부한 상태였다.

재우씨는 추징금 70억여원만 납부해도 되지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의 \'이자\'를 감안해 150억원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다음 주에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과 미납추징금의 분납 액수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신 전 회장은 추심 시효가 만료됐지만 개인 재산을 모아 추징금 80억4300만원을 분납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신 전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노재우씨와 신명수 전 회장은 서로간에 별도의 합의문 작성이나 서명은 하지 않는다. 양측 모두 검찰을 상대로 추징금 분납에 관한 논의를 해왔을 뿐 서로 별도로 접촉하거나 협의를 가진 적이 없어 합의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까지는 미납추징금 전액을 완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납부는 수표나 계좌이체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징금은 검찰 계좌를 거쳐 한국은행을 통해 국고로 환수되며 기획재정부의 관리하에 국가 예산으로 편입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