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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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액 상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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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광주=광주타임즈] 박찬 기자 = 광주법원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청구 금액을 1인당 1억1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23일 오전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관)가 진행한 위자료 청구소송 공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84·여) 할머니 등 원고 6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를 1인당 2억원으로 상향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최근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의 배상판결을 했다"며 "광주법원 소송 원고들은 서울과 부산보다 피해 정도가 더 큰 만큼 위자료을 더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과 부산 지역 소송 원고들은 강제징용 당시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데 반해 광주는 12~13세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 강제동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10월4일을 특별기일로 지정한 뒤 원고들의 피해상황을 신문하고 공판을 종결하기로 해 선고공판은 10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는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와 테라오 테루미 공동대표 등 관계자 9명이 참관했다.

이들은 공판이 끝난 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지난 21일 한국인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다고 말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사법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외교적 결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니시마쓰 건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으로 (배상금을)청구할 권리는 소멸됐지만 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살아 있으므로 피해자와 기업 간의 개인 채무는 남아있다고 권고했다"며 "일본 정부 관료의 망언은 자기 나라 사법부의 판결 논리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시급히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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