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직 유지' · 배기운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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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직 유지' · 배기운 '당선 무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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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엇갈린 희비'
[정치=광주타임즈] 이현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날 재판을 받은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2명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2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신분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면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 화순) 의원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박 의원의 경우 4번이나 구속됐지만 4번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오뚝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이에 반해 배의원은 유죄와 무죄 여부만을 단순히 가리는 3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뒤집혀질 개연성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유태명 당시 광주 동구청장 등과 함께 사조직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의원은 검찰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정 구속됐다가 2심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한 가결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박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사조직 설립 등에만 무죄로 판단한 1·2심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다.

이와 별도로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배기운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의원은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해당돼 대법원 상고에서 2명 모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의원직 신분유지가 어렵게 됐다. 배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김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배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해 2~3월 김씨에게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에 선거운동의 대가로 37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배의원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선거비용 외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미등록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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