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만취음주 운항 30대 선장 적발
상태바
목포해경, 만취음주 운항 30대 선장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술에 만취한채 선박을 운항한 전남 신안 임자선적 9.77t급 연안자망 D호 선장 우모(39·전북 장수)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우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신안군 소노록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D호 선원 박모씨로부터 선상 폭행신고를 접수받고 추적해 조사하던 중 선장 우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