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6시15분께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설정해 놓은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방 6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15마일 침범해 조업중이던 C호 선단 2척을 발견, 2시간여에 걸친 추적 끝에 선장 최모(50)씨와 김모(46)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C선단은 밤을 틈타 싹쓸이 조업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검문검색에도 불응한 채 도주했으며 삼치, 병어 등 약 24상자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해경에서 수사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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