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타임즈] 대전 중부경찰서는 22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대표 A(59)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4년여 간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1세트 당 33만원씩 2억 2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쌀과 보리, 고추장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사람들을 모은 뒤 홍삼 제품을 과장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공정위, 논란의 ‘알리·테무’ 불러 들인다 “강종만 영광군수 위증죄 사건 빨리 처리해야” 화순군,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 완도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사활 “맥주에 냄새” 식약처, 하이트진로 조사 광주교육청, 스마트기기 수업 지원 확대한다 제조산업 AI 확산 높인다…정부, 기술 개발 1조 투자
주요기사 강기정 “주남마을, 5·18 아픔 축제의 장으로 승화”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올해 답 내야” 광주시, 국토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신청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병원체 감시 강화 ‘ 광주시, 겨울철 자연재난 우수기관 광주시 “빅데이터로 감사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