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순환도로 행정소송 내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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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순환도로 행정소송 내년 결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2.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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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의 선고기일이 내년 1월31일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 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인 사업자가 변론을 통해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에는 문제가 없으며 자금투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주의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광주시는 "도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본구조를 당초대로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맞섰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4일 2순환도로1구간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대주겸 출자자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12일까지 원상회복토록 감독명령을 내렸다.

또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 겸 대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이에 민자사업자는 지난해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를 청구해 패소했으며 이후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광주시 문평섭 도로과장은 "민자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송인만큼 철저히 준비해 이번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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