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서교사 시교육청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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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서교사 시교육청 상대 소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2.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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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사서실무사' 호칭 사용금지 청구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무자격 사서실무사들에게 '사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데 반발해 전국 학교의 사서교사와 사서 353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박모(33)씨 등 전국 초·중·고 사서교사와 사서 등 353명은 최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사서 명칭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 업무경감 등 교육감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2012년부터 비정규직을 채용해 '사서실무사'라는 명칭을 임으로 부여한 뒤 도서실 운영, 독서행사, 교과서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며 "전문 자격을 가진 '사서'의 명칭을 무자격자에게 사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사서(실무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무자격 사서 명칭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사서교사 등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권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호칭의 혼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국도서관협회도 지난 11월2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사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사서실무사'로 호칭하고 있으며 다른 직종도 실무사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광주시교육청 관할 초·중·고에는 사서실무사 33명이 근무 중이다.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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