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생태환경 관련조례 잇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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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생태환경 관련조례 잇단 제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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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홍 의원, 푸른길 공원 관리 조례 등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푸른길공원과 생태경관 조성 등 생태환경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무소속·동구2) 의원은 24일 "'광주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푸른길공원이 동구, 남구, 북구 3개 구가 나눠져 통합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전국 최초 시민참여형으로 관리운영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푸른길공원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또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광주시의회 나종천(민주·남구3)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영산강변, 광주천변 등 수변공간이나 무등산 등산로 옆 자투리 공간에 청보리와 유채꽃, 자운영 등 생태에 맞는 경관식물을 심어 생태경관을 조성하는 안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광주의 자연경관과 생태에 맞는 생태경관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외지인들에게는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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