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법률 사각지대 ‘마을변호사’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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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법률 사각지대 ‘마을변호사’가 떴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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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삼서면, 삼계면, 황룡명, 북하면 등 5명 위촉

[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어려운 법률고민, 이제는 마을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장성군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란 법률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시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법률문제가 발생 시 무료로 1차적 법률서비스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장성읍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북하면 등 총 5곳에 마을변호사를 위촉?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주민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단,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할 수 없다.

이밖에 마을변호사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061-390-723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제도다”며,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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