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필요한 기초소방시설이란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지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보다 40%이상 감소하였고 영국은 80%가‘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우리도 2012년 2월5일부터 신축·증축·개축 등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서 소화기는 물이 가득찬 소방차와 같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가정의 행복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가정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갖추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온 가족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