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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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1.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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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7.5~14.3% 인상
[광주타임즈]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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