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
상태바
“내년 총선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2.10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 검·경 ‘금품·거짓말·불법선전’ 중점 단속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을 중점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10일 순천지청(지청장 김욱준)에 따르면 전날 지청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협의회를 갖고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에 대한 단속계획을 협의했다.

검찰은 형사3부장 검사, 담당 검사, 수사관 등 6명이 자리했으며 여수시선관위 사무국장, 지도계장 등 각 선관위에서 11명, 순천경찰서 수사과장, 선거 전담 수사팀장 등 각 경찰서에서 12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선거철마다 고질적인 병폐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금품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등의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금품선거 단속은 ▲공천 대가 지급 ▲유권자 또는 후보자 매수(후보단일화 대가 제공 등) ▲설 명절 및 연말연시 선물·음식물 제공 ▲동창회·향우회·산악회·친목회 등 각종 사적 모임에서의 기부행위 등이다.

거짓말 선거는 ▲SNS, 인터넷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토론회, 연설회 등의 기회를 악용한 비방·허위사실 확산 행위 등이다.

또 불법 선전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조작 등이 해당한다.

검찰은 선거전담반과 선관위 및 경찰서 사이에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해 신속하게 단속해 처벌할 예정이다.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고발 전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도 구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는 유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