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은 지난 27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군청 긴급복지지원담당자 및 읍면 긴급복지지원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6월 12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및 대상자 보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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