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촌계 비리만연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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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어촌계 비리만연 ‘천태만상’
  • 김영란 기자
  • 승인 2019.11.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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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리 총체적 ‘허술·안일’…“공동재산 개념 묵살 사유화 심각”

[사회=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진도군 구자도 어촌계원이 타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면허지를 개인에게 팔아 공동 재산을 사유화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국의 어촌계는 자율조직으로 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 졌지만 현재는 오히려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어 되레 어민들의 생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나 진도군의 경우 어촌계 비리가 만연해 계원들끼리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천태만상’을 보이고 있어 “교육·관리·감독 기관인 수협과 군의 안일하고 나태한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을 관련 기관들은 달게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과 진도군수협에 따르면 구자어촌계는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구자 어촌계 모든 행사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행정구역상 금갑어촌계 간사 구자어촌계로 분리되고 있지만 어업면허지를 별도 분배받고 있어 사실상 별개의 어촌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군과 수협의 입장이다.

또한 금갑어촌계는 지난 73년 6월10인 설립인가 된 어촌계지만 간사 구자어촌계가 이 당시 통합적 형태로 인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간사 어촌계 중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접도와 원다도 포함된 것으로 군은 확인했다.

1962년 수협법이 제정되면서 어촌계는 수협의 계통조직이 됐고 1975년 수협법 개정으로 1976년부터 어촌계는 어업면허의 우선권을 갖게 됐다. 이때부터 비법인 어촌계도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촌계가 어업권의 주체가 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구자 어촌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어업권 주체가 돼 행사를 해 왔는지는 군도 수협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아마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발된 것이 아닌지 유추해 볼 뿐이다.

무작정 미설립인가 어촌계만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군이 적극적으로 해당 어촌계를 제도권 속에 포함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구자 어촌계는 해수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정관과 어장관리규약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이 과정에 면허지가 몇몇 개인의 손에 들어가 공동재산이라는 개념도 묵살 된지 오래다.

제보에 따르면 구자 어촌계원이던 A씨는 2018년 어기를 끝으로 김양식을 마무리하고 거주지를 외지로 옮기면서 면허지를 또 다른 계원 B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받고 넘겼으며, B씨는 이렇게 얻은 면허지 일부를 묵인해준 대가로 2명의 계원에게 나눠줬다.

통상적으로 이 경우 면허지를 어촌계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김 양식이 어민들의 고소득으로 이어지다보니 ‘면허지 면적이 곧 돈이다’는 개념이 깊어져 면허지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이곳 어촌계 현실이 됐다.

본래 어촌계는 어촌 마을 공동체 성격과 어민들의 경제조직 성격이지만 현재는 어촌계원들의 관심이 면허지 분배와 이용방식, 생산·수입 등에만 관심이 점점 더 쏠리게 돼 타산적 경제조직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구자 어촌계가 한 어가에서 계원을 수 명에 두고 면허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촌계 기득권층의 꼼수와 편법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여 지지만 이 또한 군의 지도·감독 범위 안에는 들어가진 못했다.

어쩌면 불법을 일삼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어촌계들은 처음부터 군의 지도·감독 따윈 염두하지 않았거나 불편함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진도군 모 어촌계장이 행사계약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독식하는 등의 횡포와 비리의혹들이 이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어민들 사이에 “군 수산과장이 모 어촌계장과 절친이라 뒤를 다 봐주고 있다”는 말도 동시에 도마에 올랐으니 말이다.

어촌계 일부 기득권층들의 횡포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어민들은 “허울뿐인 법률과 수산 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외침이 아직까지도 진도군에는 도착하지 않았나 보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보고에서 어촌계의 지배구조 개선과 갈등관리 기구 필요, 어촌계 운영과 계장 등 선출에 관한 제도개선, 어촌계 정관 및 관리규약 등 이원화된 제도 정비가 필요함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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