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보행보조차는 기존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높이 조절과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을 할 수있도록 LED랜턴 부착 등으로 더욱 편리하도록 제작된다.
지원대상은 신안군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등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등은 제외 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수시 신청 받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 급자는 구입금액의 100%, 차상위계 층은 92.5%, 일반노인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본인부 담금 중 일부를 신안군복지재단에서 추가 지원함으로써 개인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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