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광주은행 전 간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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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광주은행 전 간부들 집행유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8.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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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자 상대적 박탈감…비난 가능성 커”
[사회=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 부서 간부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와 D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취업난 속 이 같은 범죄는 일반 지원 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격한 채용기준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인 점, 채용비 리와 관련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관행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 해)로 2016년도 당시 은행 인사 담당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2015년도 은행 인사 담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 된 2명은 2016년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일부 면접관에게 부탁, 1차 면접결과 21건과 2차 면접결과 1건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1차 면접 결과 불합격자 9명이 합격으로, 합격자 12명이 불합 격으로 뒤바뀌었다. 2차 면접에서는 1 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은 2015년도 신입 행원 채용 1차 면접 결과 2건(불합격을 합격으로 1명·합격을 불합격으로 1명)의 합격자와 불합 격자를 뒤바꾼 혐의다.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자녀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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