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부과액이 1.5% 증가 했으며 법인과 개인사업장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 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포괄 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민세 개인균등 분이 비과세 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기 관의 CD/ATM 조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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