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위해 조례안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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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위해 조례안 발의 ‘눈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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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광주 최초’ 미혼모·부 지원 조례 추진 등 5건

[정치=광주타임즈]이정란 기자=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김광수 의원, 박희율 의원, 하주아 의원, 황도영 의원, 남호현 의원이 각각 조례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개의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미혼모·미혼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미혼 부모의 지원 방안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건 광주 기초자치단체에서 남구가 처음이다.

조례에는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양육비·자립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혼모·부 가족의 정서·심리 상담이나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과의 업무협력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이거나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로 한정한다.

박희율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희율 의원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포상 등이다.

하주아 의원은‘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행정 여건의 다변화로 통장의 임기, 위촉 사항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통장 위촉사항 예외 규정 명확화 ▲통장 위촉 및 해촉권자의 일원화 등이다.

황도영 의원은 지역서점의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으며,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독서 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 지원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등이다.

남호현 의원은 ‘남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남구와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사업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자매결연의 체결에는 ▲사전검토 ▲사전교류 ▲체결방법, 제3장 교류협력 기반조성에는 ▲교류사업 범위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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