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전 ‘기부행위’ 합법 vs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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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전 ‘기부행위’ 합법 vs 불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4.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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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선관위, 제보자 없어 미온적인 대응
[정치=광주타임즈]송명준 기자=6·13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선거법 저촉 기준이 언제까지인지 또한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그 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함평군수 예비후보자로 경선에 나선 K모씨는 출마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K씨가 속한 법인은 최근까지 함평지역에 복지 및 장학금, 후원금 등으로 수억에 달하는 거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K씨는 기부행위를 할 당시까지 함평군수 출마의사가 전혀 없었고 최근 함평지역의 급변한 지각변동에 따라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함평군 선관위는 K씨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보자가 없어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함평군민 B모씨는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민을 대신해 감시, 감독해야할 사명이 있다”면서“제보자가 없어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법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비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선거 출마전 기부행위가 어디까지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사전 선거운동으로 봐야 하는지 등 선거법 저촉 여부가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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