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나 단체의 임직원 대해’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청렴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에게’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해당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은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하나인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대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해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법은 안전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법률미비로 인해 대리자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었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로 연구실 안전관리 질적 수준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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