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은 지난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시작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방지규정을 마련해 왔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직장 외 성희롱은 규제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그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 부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직장 내’의 경우가 아니면 법에 호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도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성희롱에 대해 ‘직장 내’에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천 의원은 “언어적 성희롱도 엄연한 성폭력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과 제재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