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언어적 성희롱’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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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언어적 성희롱’ 처벌 법안 발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3.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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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효과 기대”

[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은 지난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시작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방지규정을 마련해 왔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직장 외 성희롱은 규제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그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 부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직장 내’의 경우가 아니면 법에 호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도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성희롱에 대해 ‘직장 내’에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천 의원은 “언어적 성희롱도 엄연한 성폭력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과 제재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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