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어민들, 경남 법원에 탄원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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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민들, 경남 법원에 탄원서 보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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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민 남해 조업, 생존권 위협하는 행위
‘해상 도계’ 실정법 무시, 法 방관말아야”


[전남=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 = "재판장님, 생존권과 해상질서를 지켜주시어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설치해 주십시요."

여수와 목포, 완도 등 전남지역 20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과 수산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이 최근 경남 창원지방법원장에게 보낸 A4 용지 4∼5장 분량의 탄원서 내용 중 일부다.

전남 어민들이 경남지역 법원에 탄원서를 보낸 까닭은 뭘까.

50여 탄원인들은 전남과 경남의 해상 도계(道界)에서 발생한 어업구역 침범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억울한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 작금의 현실을 탄원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연약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어업인들은 바다정책 하나하나에 희비가 교차하며 한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이 와중에서도 경남 어민들이 반복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실정법 위반을 독려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남 어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전남, 경남 어민들은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지자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형도상 경계선이 해상경계선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100년 가까이 이를 준수해 왔음에도 경남 기선권현망조합(멸치잡이)이 갑자기 경남어업인들에게 '경남, 전남 해상경계 없다'는 책자를 배포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해상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나아가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립지리원의 지형도 제작 기준, 해양경찰서와 어업지도선의 단속 기준 등을 예로 들며 "행정기관은 물론 어민들조차도 해상경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탄원인들은 "사정이 이럼에도 경남 어민들이 2011년 7월 이후 잇따라 조업구역을 침범, 20여 건의 위반어선이 검거됐고 관련 재판 1심에서도 패소했음에도 최근 피해지역 관할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을 경남지역 법원으로 이송시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 치의 어긋남없는 공권력 행사를 간청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개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위반사건이 아니라 양 지역 어선 3만 척과 9만여 어업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1심 판결이 번복돼 무혐의나 다름없는 처벌이 내려진다면 남해는 물론 동, 서해에서도 범법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수협 김형주 조합장은 24일 "어민들 입장에서 해상경계선은 군사분계선, 즉 국경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해바다가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무법지대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어민 33명은 2011년 7∼10월 여수 돌산앞바다 등에서 조업을 하다 여수해경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되자 '바다경계는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경계는 존재한다'며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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