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온유,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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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온유, 기소의견 송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8.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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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신체 일부 세 차례 만져
“취중에 일어난 해프닝”

[연예=광주타임즈]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28·이진기)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유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유는 지난 12일 오전 7시1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춤추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세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온유는 이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이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온유는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진 않았다”면서도 “피해 여성과 목격자 진술이 명확하고 CCTV 주변 움직임이 진술과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온유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요구에 따라 고소취소장에 서명한 상태다.

SM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해 오해를 받았다”며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모든 오해를 풀고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신상털기 등 2차 피해가 심각해 해당 여성이 소를 취하했지만 추행당했다는 진술은 신고내용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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