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는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총 169명의 불법어업자를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삼중자망 32명, 통발 33명, 무기산 35명, 자망 14명, 승망류 4명, 형망 7명, 새우조망 4명, 복합 1명, 잠수기 3명, 실뱀장어안강망 7명, 안강망 1명, 낭장망 3명, 어장·어선실명제 8명, 각망 8명, 연안개량안강망 1명, 어구 제작 1명, 치어 포획 1명, 호망 1명, 새우방 3명, 불법어획물 유통 1명 등으로 생계형인 삼중자망, 연안통발어업 등이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사법처분 이외에 어업허가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면세유 공급 중단, 조합원 제명, 융자금 회수 등 강력한 특혜 배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어업이 좀처럼 줄지 않아 해양수산부, 해경청, 도 및 시군 수협 등 지도?단속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는 6월 중 불법 어업 도, 시군 합동단속 기간 중에는 채포 금지기간, 금지구역, 금지체장 등의 위반행위와 불법내수면어업, 무면허어업 등을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이 중 불법어업을 행한 어업권자는 사법처리 결과를 근거로 당해 어업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일부 어업인들이 준법어업에 대한 의지가 약화돼 있고 수산자원이 주인 없는 무주물이라는 무분별한 인식이 문제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지킴이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에서는 단속 이전에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불법어업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