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소유권 보호·재산권 기능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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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돼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거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농어촌과 중소도시지역은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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