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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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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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기 정착 위해 사전 홍보…고등어·갈치·명태 3품목 추가
[전남=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 = 전남도가 오는 28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집중단속에 나선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현행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고등어, 갈치, 명태 3품목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확대 시행되는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식점을 순회 방문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주요 내용은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 횟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식당 내 메뉴판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리해 제공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을,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상욱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확대 적용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식품 안전에 일조하는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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