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물상 앞에 놓인 중고 에어컨과 실외기(50만원 상당)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월급으로 구입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나들이를 가다 발견한 에어컨을 차량에 싣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공장에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취업비자로 입국한 B씨 부부가 A씨 부부의 옥탑방에 얹혀살면서 더위를 잘 이기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에어컨 설치 비용이 비싸 훔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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