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신체·정서적 학대 父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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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신체·정서적 학대 父 집행유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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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엄한 처벌보단 행동 개선 희망 자녀들 요구 감안”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어린 두 자녀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6월 사이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등 올해 3월1일까지 11회에 걸쳐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4회에 걸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또다른 어린 자녀를 때리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노 판사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친권자인 A씨가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녀에 대해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도적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이 엄한 처벌보다는 행동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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