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교사 채용비리 혐의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8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조영표 광주시의원(전 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와 연관해 9회에 걸쳐 7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 2명과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 관여(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달 초 조 의원의 자택과 연관 회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조 의원을 소환해 13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3선 기초의원으로 의장까지 지낸 조 전 의장은 2010년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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