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보호관찰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민모(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15분께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은 채 서울역에서 KTX에 탑승해 부산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민씨는 전자발찌 배터리 사용시간이 24시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휴대용 충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는 "24시간동안 서울에 다녀오겠다"며 사전에 통지한 뒤 타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씨는 청소년 강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민씨는 "2000만원을 들고 달아난 교도소 동기를 붙잡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씨가 교도소 동기와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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