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수 서창농협 조합장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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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수 서창농협 조합장 직위 상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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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벌금 100만원 확정
오는 24일 보궐선거 실시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배인수(60)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이 결국 직위를 상실했다.

현직 조합장이 불명예 낙마하면서 이르면 오는 8월24일 서창농협의 새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배인수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14년 1월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모씨의 집을 찾아가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떻겠냐"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후보자를 사퇴하게 한다면서 10만원에 불과한 돈을 제공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씨가 '단순한 점심값'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사퇴시키려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광주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대법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사건 당일 이사로 출마한 김씨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배씨가 김씨에게 돈을 교부했는지 여부와 그 목적 등을 설명하며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후보자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은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바 있다.

배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16년째 서창농협을 이끌고 있는 광주지역 최다선(5선) 조합장인 배씨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서창농협은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측과 논의한 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관위 측은 이르면 오는 8월24일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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