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남편 행세’ 음란통화 30대男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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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남편 행세’ 음란통화 30대男 덜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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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근무 금융기관 전산망·식당 등서 번호 파악
1년간 770여 차례 무작위로 전화 걸어 범행 시도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 여성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음란 화상통화를 한 전직 금융기관 직원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새벽시간대 여성들에게 전화를 건 뒤 음란 화상통화를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오전 1시12분께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인 것 처럼 행세하며 음란 화상통화를 유도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8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음란 화상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 내부 전산망에 1400여 차례 접속, 여성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식당 등지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며 영수증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뒤에 서서 전화번호를 듣고 이를 기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벽시간대 여성들에게 전화를 건 뒤 "나야. 뭐하고 있어" 라며 남자친구 또는 남편 행세를 했으며, 잠결에 전화를 받고 속아 넘어간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자신의 방 조명을 어둡게 하는가 하면 발신표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앞선 방법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수집, 무작위로 77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으며 이중 자신의 통화 내용에 속아넘어간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통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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