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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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34만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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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2%↑…4인가구 중위소득 447만원

[사회=광주타임즈] 내년도 기초수급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5.2% 오른 134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4인가구 기준 427만원으로 정해져 전년대비 1.73%(7만6000원)올랐다.

가구원별로는 ▲1인 165만2931원 ▲2인 281만4449원 ▲3인 364만915원 ▲4인446만7380원 ▲5인 529만3845원 ▲6인 612만311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전체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소득 순위 50번째 국민의 소득이다. 복지부는 기준 소득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2012~20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했다.

중생보는 이날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4인가구 134만원), 의료급여는 40% 이하(179만원), 주거급여는 43% 이하(179만원), 교육급여는 50% 이하(223만원) 가구가 받게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이 올해 중위소득의 '29% 이하'에서 내년 '30% 이하'로 확대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와 같다.

각 수급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6698원 인상됐다. 의료급여 최대 급여액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서울 4인기준 31만5000원)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원~9000원정도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에 따라 경보수(3년간 350만원), 중보수(5년간 650만원), 대보수(7년간 9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 인상했다. 내년 초·중·고등학생에는 1명당 부교재비 4만1200원이 지원되며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5100원, 고등학생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별도로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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