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회수된 불법총기는 2만2200자루에 이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미국 등 무기류 개인소지가 가능한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범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각종 도검에서부터 스페인제 라마 권총, 미국 특수기동대 SWAT 베레타 권총 등 강력한 화력의 무기까지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불법무기류 적발 및 자진신고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무기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다.
금년에도 경찰에서는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5월 한 달 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에서부터 분사기, 전자충격기에 이르기까지 무기류 일체가 이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직접 또는 익명, 대리신고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고 신고 후 나중에 무기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 시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에서 수렵총기 등 무기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소지자에 자격요건을 면밀히 심사하고, 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기간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당부한다.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배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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