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해양수련원장 인사 조례 ‘지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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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해양수련원장 인사 조례 ‘지각 통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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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없이 先 임명했다 의회서‘뭇매’
한 차례 보류됐다 늑장 의결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관련 조례도 없이 임명부터 진행했다가 의회에서 뭇매를 맞은 광주 학생해양수련원장 정원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신설 산하기관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초대 원장으로 4급 서기관을 배치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기존 1771명에서 1772명으로 한 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이세천 교육연수원 교수부장을 해양수련원 초대 원장으로 전보 조치한 뒤 정원조례 개정안을 뒤늦게 의회에 제출했다가 교육위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조례마저 보류되는 진통을 겪었다.

논란 끝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 원장은 정상적으로 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절차상 문제로 정원 조례가 늦춰지면서 그동안 원장직은 공석 상태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통 끝에 조례가 통과된 만큼 조속히 후속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해양·우주체험학습을 통한 호연지기 교육을 위해 시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건립해온 시설로, 총사업비 339억원을 들여 10만2754㎡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557㎡ 규모로 지어졌다.

학생 숙소 40실과 교직원 숙소·회의실·시청각실·강당·식당·자료실·관리실 등이 들어서며, 학생 400명, 교직원 100명을 동시 수용토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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