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뇌물수수·비위행위까지…광주국세청,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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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뇌물수수·비위행위까지…광주국세청, ‘총체적 난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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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체 세금 탈루 묵살 등 엉터리 세금 징수”
광주국세청 “징계 과해” 오히려 이의제기 재심 청구
[광주=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공무원 뇌물수수에 이어 감사원 감사에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감사원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계약관리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를 통해 광주국세청의 비위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기능성속옷 다단계 판매업체인 A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3년간 총 매출액 중 36억9000여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누락분 36억9000여만원에 대해 25억9000여만원의 추가 판촉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5억9000여만원을 비용으로 전액 인정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국세청은 내부제보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탈세 제보'란에 구체적 자료를 첨부해 A사의 증빙자료가 허위라고 알려왔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또 세금 추징을 피하려면 탈루액을 경비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정보까지 해당 업체에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5명을 징계처분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A사에 대해서는 고발 및 세액 추징 조치하라고 광주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광주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재부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다.

감사원의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한데다 세무조사 추계 결정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이 과민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수위를 높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등 최근들어 광주국세청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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