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65억 부정수급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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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165억 부정수급 4명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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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불법 운영하며 병원 자금까지 유용
[장성=광주타임즈]장용균 기자=전남 장성경찰서는 25일 자격없이 의료법인을 설립, 이른바 '법인형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1월께 전남 한 지역에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차린 '법인형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올해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65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임원으로 활동하며 발기인과 이사회 승인도 없이 요양급여비와 출연금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등 병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서울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토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다른 의료 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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