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소방과장 김남중] 과태료 부과와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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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소방과장 김남중] 과태료 부과와 골든타임 확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3.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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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소방과장 김남중

[기고=광주타임즈]소방기본법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 되어, 악의적인 진로방해 행위로 인해서 인명피해 또는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 시 소방기본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로교통법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진로 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화재, 구조,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매체에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20초 이상을 주행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또는 제5항의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조치가 불가피 하다.

또한,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기준 위반사례와 장난삼아 한번 한 허위신고로 과태료부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는 모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으로 명기되어 있어 과태료부과 조치가 불가피하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팩스로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화순을 사랑하는 군민과 운전자 여러분, 긴급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식구, 내 이웃, 내 친척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진로를 양보해 주신다면 저희 소방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대응하며, 재난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슬기를 갖도록 훈련과 교육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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