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 양재영] ‘폴리스 라인’ 우리 모두의 행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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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 양재영] ‘폴리스 라인’ 우리 모두의 행복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2.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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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2기동대 양재영

[투고=광주타임즈]‘선(線)‘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어 놓은 금이나 줄’ ‘서로 접하는 두 개 면의 경계’를 뜻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이나 ‘규칙’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질서유지선은 실무상 폴리스라인이라고도 하며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한 선이다. 우리는 이 선이 집회를 억압하기 위한 선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불법 집회·시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폴리스라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억압의 선이 아닌 보호의 선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질서유지선의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폴리스라인의 권위가 확립돼야 한다

우리나라 집시법에는 폴리스라인 침범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데 그치는 반면 미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체포하고, 영국은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금고를 행하며, 프랑스는 조짐만 보여도 강제해산 명령을 내린다.

또 독일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본은 경고 후 불응 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선진국들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엄정 대응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각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화를 위한 집회·시위의 순기능은 반드시 인정하지만 타인의 기본권도 배려하는 국민의식을 가져야 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반면 폴리스라인 침범 등 위법 시에는 일관적인 원칙을 정해 확고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선진 집회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모두 합심해 질서를 지키는 집회·시위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선(線)을 지키는 것이 선(善)한 집회 문화를 정착과 더불어 선진 집회 문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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