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김승결
이는 하루 평균 1명에서 2명이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도로에서의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기도 하지만, 보행자의 교통신호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43.1%,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한다고 보행자의 횡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또는 초록불이 깜빡깜빡할 때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도 귀찮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서 3~40m 떨어진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등 무단횡단을 죄의식 없이 저질러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가 많다.
무단횡단 사고를 두 번 죽이는 교통사고라 하는데,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까지 크고 작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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