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 "출판사 사재기 검찰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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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 "출판사 사재기 검찰이 수사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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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위 고발 필요…수사 불가"

[서울=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소설가 황석영씨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출판업체의 사재기 행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법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고발 없이 자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냈다.

현행법상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정식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최근 국회 차원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들"이라며 "공정위 전속 고발권 관련 사항이라 검찰은 현 단계에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석영씨는 자신의 장편소설 '여울물 소리'를 출판사 자음과모음이 사재기했다는 논란에 휘말리자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황씨는 해당 출판사(자음과모음)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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