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게재 사실 허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은 보성군의 인사·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군수가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고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거 홍보물 제작은 선거 운동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군수가 이를 보고받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전임 군수 시절 때 문제가 됐던 사안을 정종해 전 군수 재임 당시 있었던 일처럼 공보물에 이를 허위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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