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서비스 향상…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교육은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금년 7월부터 일부 달라진 ‘농어촌정비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금년 7월부터 일부개정 된 ‘농어촌정비법’ 소개를 시작으로 식품위생, 소방안전, 친절서비스 교육 등이 진행됐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는 조식에 한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위생과 안전에 관한 규제와 연 1회 서비스안전교육 이수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 완 농정팀장은 “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교육이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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