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마리나 시설 개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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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마리나 시설 개발 교두보 마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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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덕포구 일원, 전국 최초의 강 마리나 지정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광양시는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이 광양마리나 지구로 최종 확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제72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광양 마리나가 포함된 제1차(2010~2019)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7월 30일 확정·고시했다.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 항만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마리나 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 틀이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수립된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으로 국내 해양관광활동 인구 증가, 레저보트 등록 및 면허자수의 급격한 증가 등 해양 레저·스포츠 문화에 대한 여건 변화와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하여 지난 해 5월 착수하여 1년 여 만에 마무리 됐다.

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조사된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104개소의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계자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리나 항만 개발 예정구역 선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수정계획안에는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한 수요 확산 및 활성화 전략,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가 담겨 있다.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마리나 항만을 9개 권역으로 구분, 예정구역을 광양을 포함하여 58개소를 지정하고 레저선박 척수, 조종면허, 대형 승용차의 등록 추세 등을 고려하여 마리나 항만 시설 수요 예측을 정교히 했다.

계획지점에 육역접점 기준으로 반경 500m이내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민간투자자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정구역 불일치 시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당초 기본계획이 유형별 시설규모를 중심으로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마리나 항만의 규모, 시설형태 등 민간투자자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근거법에 따른 마리나의 체계 일원화, 마리나에 관한 통계 기반 구축, 마리나 항만 관리 환경 프로그램 도입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도 포함했다.

광양시에서는 그동안 광양항 망덕 지역을 마리나 지구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용역단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양항이 마리나 지구로 지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용역 과정에 광양마리나 예정지구가 하천 구역이어서 포함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팽배했으나, 전 세계의 마리나중 하천구역의 강 마리나가 더 많다는 자료제출로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마리나 법 제정 이후 광양이 최초의 강 마리나로 지정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김영관 철강항만과장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의 해양레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향후 정부예산 확보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여 섬진강 마리나의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마리나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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