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찰청, 의료계 등 회의 갖고 재정누수 방지 논의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는 광주시·전라남·북도, 건보광주본부, 각 지방경찰청 및 의약단체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합동조사 등 우리 지역의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나, 특성상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법인을 악용한 의료기관 개설’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건보에서는 사무장병원 826개 기관, 6천459억원을 적발했으며, 2014년에는 2009년 5억6천만원 환수결정 대비 약 654배가 증가 한 3,681억4천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사협회 등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그리고 사법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이다
김백수 건보광주지역본부장은 이날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 회의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각 시·도, 각 의약계,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됨을 알리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