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민원 공무원에 뇌물’ 자영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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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민원 공무원에 뇌물’ 자영업자 징역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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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돈 받고 동료에 부탁 공무원 항소심도 기각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장판사 임정엽)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제3자 뇌물교부 등)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A(59)씨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A씨의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물어보거나 부탁한 혐의(알선뇌물수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남 모 세무서 소속 공무원 B(57·9급)씨의 항소(양형부당)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초순께 전남 한 지역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매입내역을 소명할 자료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 달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네는가 하면 며칠 뒤 다시만나 현금 35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자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며 "B씨 또한 같은 세무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A씨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물어보거나 '집안 형님이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뇌물공여와 B씨의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 이 부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세무서에서 관용차량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서 6급 담당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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