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도 부합…타 시·군 형평성 유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도 ‘100원택시’ 관련 조례 제정 전 보성군 ‘행복택시’ 조례 시행으로 정책일관성 유지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했으며, 행복택시 이용권 발행으로 마을대표자의 업무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보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군에서 제작 배부한 행복택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택시운행자에 지급하면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이 군수 민선6기 공약사항인 ‘행복택시’는 지난해 10월 22일 도내 최초로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36개 마을로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지난 6월말까지 27,603명이 탑승하여 1일 평균 153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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