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검사 검사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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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검사 검사원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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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업무 방해 고의성 없다” 원심 유지
세월호 항소심 재판 마무리…대법 판단 촉각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세월호 증·개축과 관련, 경사시험결과서·점검 체크리스트·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선체 검사 업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뒤 증·개축 공사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경사시험 중)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 기소했다.

또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사보고서 등에 마치 모든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부 대행 검사계약을 체결,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대형선 위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소형선 위주로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검사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들고 검사항목을 누락 없이 현장에서 체크해야 한다.

선박소유자·조선소·수리업체·계측업체 등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측기록에 대해 선급기술규칙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한 지를 검증, 적합할 경우 서명한 뒤 업무에 활용한다.

한편 이날 판결로 세월호와 관련, 지난 1월20일부터 광주고법(제5·6형사부)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재판(7건·54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사건 중 검찰을 비롯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승무원 14명 등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법률심의 판단을 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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