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법 발의 압박 ‘역공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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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법 발의 압박 ‘역공 태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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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자동 폐기 수순’ 항의…7월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움직임

[정치=광주타임즈]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되자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며 역공에 나섰다.

또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법’ 발의 카드를 앞세우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불발에 대해 정부여당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박근혜 법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며 “(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안 처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는데 오늘 다시 우리는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것을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대해서도 준비되는 대로 입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법은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은 “의원총회와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인데도 새누리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 정치 도의가 실종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헌법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결국 개헌밖에 없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기초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만큼 여야 개헌 특위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어제 표결에 불참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왜 투표를 안하냐고 물었더니 투표하면 죽는다고 답변하더라. 찍히면 죽는다”라고 힐난했다.

강동원 의원도 “어제 새누리당이 비겁한 배신의 정치, 국회를 놀이터로 만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내일(8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 되니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상임위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나 의사일정이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하루는 분노와 애도를 표하겠다”며 당장 열리는 운영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8일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단독으로 하려면 하라”며 전날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모두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게다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8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무엇이든지 해석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보다도 새누리당 상황이 문제”라며 “우리라도 애도 기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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